- 건설 일용직으로 약 20년간 근무 - 주업무는 H빔 다루는 작업이었음 - 23년 7월 현장에서 어깨를 다쳤으며, '어깨관절 와순의 찢김, 상세불명의 장애'를 진단 받음 - 어깨 근골격계 질환으로 부담되는 작업을 증명하여 산재 인정